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남동발전 산하 발전소에 납품한 연료전환설비에 성능 논란이 불거졌다. 남동발전은 두산 측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설비를 납품해 손실을 입었다며 설치 과정의 추가 비용과 손실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약 826억원을 투자한 강릉 영동에코발전본부의 목재펠릿 기반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영동2호기)의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2억5000억원(남동발전 추산)의 손실을 봤다. 남동발전은 2차 인수성능시험 비용 8억여원, 예정에 없던 성능 보완용 가스냉각기 설치비 10억원의 추가 비용도 부담했다. 남동발전은 2021년 9월에는 두산 측에 별다른 배상요구를 하지 않고 영동2호기 연료전환설비를 최종 인수했다.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한국남동발전 제공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4분기 진행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당시 책임자였던 남동발전 전현직 간부 A, B씨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남동발전은 현직 A씨를 해임했고, 자회사 대표로 있는 전직 간부 B씨의 인사 조치를 추진 중이다.
남동발전은 감사원의 요구대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내년 4월 14일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갔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제재 기간에는 해당 기관을 포함한 모든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두산은 친환경 연료전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11일 입찰참가 제한처분에 대해 임시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집행정지 기간은 사건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다음 달 16일까지다.
화력발전소 계통도. 보일러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탈질설비)가 붙어 있다./한국남동발전 제공